중앙선관위, 배우자 신분증으로 대리 투표한 사전투표사무원 고발
전날 같은 투표소 참관인에 발각…"엄정한 처벌 필요"
A씨 배우자도 수사 의뢰…"투표 방해 목적 공모 여부 확인"
- 원태성 기자
(서울=뉴스1) 원태성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0일 배우자 신분증으로 대리투표를 한 후 본인 신분증으로 재차 투표한 혐의를 받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인 사전투표사무원 A 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공직선거법 제248조를 위반 혐의로 A 씨를 고발하고, A 씨 배우자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A 씨는 서울 강남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발급기 운영 업무를 담당한 사전투표사무원으로서 지난 29일 낮 12시쯤 해당 사전투표소에서 배우자의 신분증으로 사전투표용지를 스스로 발급해 대리 투표를 하고, 같은 날 오후 5시쯤 본인의 신분증으로 사전투표용지를 발급받아 재차 투표를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의 대리투표는 동일인이 두 번 투표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한 참관인의 이의제기로 발각됐다.
공직선거법 제248조 제1항은 성명 사칭, 신분증명서를 위조·변조해 사용, 기타 사위(詐僞)의 방법으로 투표를 하게 하거나 또는 투표를 하려고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법 제2항은 선거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이 제1항에 규정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선거를 엄중하고 공정하게 관리해야 할 사전투표사무원이 투표용지 발급 업무를 담당하는 기회를 이용해 대리투표를 한 행위는 선거 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참히 짓밟아버리는 매우 중대한 선거범죄"라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A 씨가 사전투표 절차를 방해할 목적으로 배우자와 공모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A 씨 배우자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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