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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배우자 신분증으로 대리 투표한 사전투표사무원 고발

전날 같은 투표소 참관인에 발각…"엄정한 처벌 필요"
A씨 배우자도 수사 의뢰…"투표 방해 목적 공모 여부 확인"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 투표 둘째 날인 30일 오후 서울 강남구 역삼1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클린선거시민행동 회원들이 사전투표 부정선거 감시 활동을 하고 있다. 2025.5.30/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원태성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0일 배우자 신분증으로 대리투표를 한 후 본인 신분증으로 재차 투표한 혐의를 받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인 사전투표사무원 A 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공직선거법 제248조를 위반 혐의로 A 씨를 고발하고, A 씨 배우자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A 씨는 서울 강남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발급기 운영 업무를 담당한 사전투표사무원으로서 지난 29일 낮 12시쯤 해당 사전투표소에서 배우자의 신분증으로 사전투표용지를 스스로 발급해 대리 투표를 하고, 같은 날 오후 5시쯤 본인의 신분증으로 사전투표용지를 발급받아 재차 투표를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의 대리투표는 동일인이 두 번 투표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한 참관인의 이의제기로 발각됐다.

공직선거법 제248조 제1항은 성명 사칭, 신분증명서를 위조·변조해 사용, 기타 사위(詐僞)의 방법으로 투표를 하게 하거나 또는 투표를 하려고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법 제2항은 선거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이 제1항에 규정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선거를 엄중하고 공정하게 관리해야 할 사전투표사무원이 투표용지 발급 업무를 담당하는 기회를 이용해 대리투표를 한 행위는 선거 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참히 짓밟아버리는 매우 중대한 선거범죄"라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A 씨가 사전투표 절차를 방해할 목적으로 배우자와 공모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A 씨 배우자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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