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부하직원 성희롱" 인권위 판단, 4년 만에 대법서 확정
인권위 판단에 유족 측 소송…4년만에 확정
- 이밝음 기자
(서울=뉴스1) 이밝음 기자 =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부하직원을 성희롱했다고 판단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 5일 박 전 시장의 부인 강난희 씨가 인권위를 상대로 낸 권고결정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원심판결에 법 위반 등 사유가 없다고 판단해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절차다.
인권위는 박 전 시장이 사망하면서 경찰 수사가 종결되자 2021년 1월 사건을 직권조사해 박 전 시장의 일부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당시 인권위는 △피해자 A 씨의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등 증거자료 △행위 발생 당시 A 씨에게서 이를 들었거나 메시지를 직접 봤다는 참고인들 진술 △A 씨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을 고려해 해당 사실을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강 씨 측은 "망인과 유족의 명예가 걸린 중요한 사안에 사법기관도 아닌 인권위가 일방적인 사실조사에 근거한 내용을 토대로 마치 성적 비위가 밝혀진 것처럼 결정한 것은 허위이자 왜곡"이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인 서울행정법원은 2022년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이에 부합하는 참고인 진술도 상세하다"며 강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1심은 인권위가 박 전 시장의 성희롱으로 인정한 △'향기가 좋다' '집에 갈까. 혼자 있냐'는 등의 메시지를 보낸 것 △자신의 셀카를 보낸 것 △자신의 집무실에서 A 씨의 손톱을 만진 것 3가지 모두 사실로 인정된다고 봤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각 행위에 대해 거부 의사나 불쾌감을 표현하기 어려웠을 것이고, 피해자가 묵인한 건 비서의 업무 특성상 (박 전 시장의) 기분을 안 상하게 하며 불편함을 모면하려는 노력"이라며 "이런 행위는 일회성이 아니라 장기간 행해져 피해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줬다"고 설명했다.
또 박 전 시장의 성 비위 의혹이 그의 사망으로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돼 인권위의 직권조사 대상도 아니라는 강 씨 측 주장도 "인권위는 형사 절차상 한계를 보충 보완해 구제 조치를 할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도 지난 2월 "성희롱이 인정되는 이상 피고가 그런 판단에 기해 성희롱 피해 구제 및 예방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권고한 이 사건 권고 결정이 실체적 하자가 있어서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피해자를 대리하는 김재련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 결과가 나오기까지 만 4년이 넘게 걸렸다"며 "유족이 제기한 행정소송은 피해자를 공격하는 자들에게 그동안 충실한 방패막이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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