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비서관 내정' 김남국, 내달 코인 은닉 의혹 항소심 첫 재판
2021~2021년 재산 허위 신고 의혹…국회 윤리위 심사 방해 혐의
"당시 코인 등록 의무 없어" 1심 무죄…金 "검찰권 남용"
- 김종훈 기자
(서울=뉴스1) 김종훈 기자 = 이재명 정부 대통령실 비서관으로 합류하는 김남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암호화폐(코인) 보유 은닉 의혹 항소심이 다음 달 시작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1부(부장판사 임선지 조규설 유환우)는 7월 17일 김 전 의원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항소심 첫 재판을 연다.
김 전 의원은 2021년과 2022년 두 차례 재산 신고 당시 허위 신고를 해 국회 공직자 윤리위원회 재산 변동 명세 심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코인 투자로 수십억대 수익을 올린 김 전 의원은 재산 신고 당시 코인 예치금 중 일부만 은행 예금 계좌로 송금해 재산 총액을 맞추고, 나머지 코인은 신고하지 않아 재산 고의 누락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은 김 전 의원이 2021년 재산 신고 과정에서 코인 예치금 약 99억 원 보유 사실을 숨기고 총재산을 12억여 원으로 신고하고 2022년에도 같은 방법으로 약 9억9000만 원을 은닉했다고 보고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하지만 1심은 "공소사실 기재된 당시 가상자산은 (국회의원 재산 신고등록) 대상이 아니라서 등록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김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어떠한 위계를 행사했다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 전 의원은 1심 무죄 판결 후 취재진과 만나 "코인은 신고 대상도 아닌데 (국회의원 재산 등록 신고에) 누락했다고 해서 기소된 건 전 세계에서 유일하지 않을까 싶다"며 "검찰권을 정치적·자의적으로 남용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검찰은 1심 판결이 나온 당일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 전 의원이 재산변동 사유를 '보유 주식 매도 및 급여'라고 기재하는 방식으로 국회에 허위 신고를 했는데 이는 기존 법원에서 유죄를 인정한 기준이라고 보고 있다.
김 전 의원은 지난주 이재명 대통령 참모로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원조 친명계 '7인회'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그는 디지털소통비서관으로 대통령실에 합류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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