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광수 민정수석, 배우자 부동산 차명 관리…자진사퇴해야"
참여연대 "고위공직자 불법 재산은닉 용납 못해"
"대통령실, 인사검증 기준·절차 밝혀야"
- 박혜연 기자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과거 검찰 재직 시절 아내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한 의혹이 제기되는 오광수 신임 대통령실 민정수석을 향해 시민단체가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10일 성명을 통해 "공직자윤리법 위반 전력을 가지고 공직기강과 인사 검증을 총괄하는 민정수석직을 제대로 수행하기는 어렵다"며 "오 수석은 새 정부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하지 말고 스스로 사퇴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 수석은 과거 검사 시절 아내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오 수석의 아내 홍 모 씨는 2005년 경기 화성시 일대 토지와 건물을 오 수석의 성균관대 법학과 동문 A 씨에게 매매한 뒤 2020년 소송을 통해 일부를 돌려받았다.
법원은 홍 씨가 부동산을 매매할 때 추후 소유권을 요구하면 되돌려받을 수 있도록 각서까지 쓰는 등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사실을 인정하고, A 씨 명의의 부동산 등기를 말소하라고 판결했다.
오 수석은 2012년 검사장으로 승진해 2015년 당시 공직자 재산공개 대상자였다. 명의신탁 자체가 부동산실명법에 위반되고 신탁 사실을 숨긴 것은 공직자윤리법 위반 소지가 있다.
참여연대는 "명의신탁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배우자가 2005년 부동산을 대학동문에게 명의신탁한 것은 재산 은닉을 위한 목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공직자의 불법적인 재산 증식은 우리 사회가 고위공직자에게 용납하지 않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또 "이번 민정수석 인사에서 이와 같은 중대한 위법 전력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점은 심각한 문제"라며 "대통령실은 오 수석에 대해 어떤 기준과 절차로 인사 검증을 진행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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