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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하버드 외국인학생 인증 박탈 재시도…법원 다시 '제동'

매사추세츠 연방법원, 지난 23일 임시가처분 유지 명령

27일(현지시간) 미국 매사추세츠주(州) 보스턴에 있는 하버드 대학교 캠퍼스에서 유학생을 지지하는 집회가 열렸다. 한 집회 참여자가 '국제 유학생과 교수진과 함께한다'는 플래카드를 들고 있는 모습. 25.05.27 ⓒ AFP=뉴스1 ⓒ News1 김예슬 기자

(서울=뉴스1) 권영미 기자 = 트럼프 행정부가 하버드대를 상대로 외국인 유학생 등록 차단을 다시 시도했지만, 법원이 곧바로 제동을 걸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앨리슨 D. 버로우스 매사추세츠주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이날 지난주 내린 임시 가처분 명령(TRO)이 예비 가처분(preliminary injunction) 명령이 내려질 때까지 유지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가처분에는 긴급한 상황에서 단기간 효력이 있는 임시 가처분, 심리를 거치며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유지되는 예비 가처분, 그리고 최종 판결에서 확정적으로 내리는 명령인 영구 가처분(permanent injunction)이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2일 하버드대의 유학생 및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SEVP) 인증을 종료시켜 외국인 유학생 등록 권한을 박탈했다. 이에 하버드대는 연방법원에 행정부의 조치 시행을 중단해 줄 것을 요청하는 임시 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이 지난 23일 이를 받아들여 하버드대의 유학생 등록 권한을 복원시켰다.

그러자 국토안보부는 다시 하버드대에 서한을 보내 하버드대가 연방 법규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등의 사유를 제시하며 SEVP 인증을 철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학측에 30일간의 소명 기간을 제시한 뒤 "기한 내에 답변하지 않으면 SEVP 인증이 철회되며, 이의 제기 또한 불가능하다"고 경고했다.

이는 SEVP 인증 취소 당시 절차적 문제가 지적된 점을 보완해 다시 한번 하버드대의 유학생 등록 권한 박탈을 시도한 것으로, 법원의 이날 판단은 이러한 추가 시도에도 제동을 건 것이다.

하버드대 제이슨 뉴턴 대변인은 이메일 성명을 통해 "오늘 법원의 판결로 하버드는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외국인 유학생과 학자를 계속 등록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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