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1) 전민 기자 = 새롭게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조세 공약은 주로 감세·공제에 초점을 맞췄다. 다만 국세감면율 법정한도 준수 등 재정건전성을 위한 의지도 드러내고 있다.
금융 부문에서는 소상공인 부담 완화와 금융소비자 보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5일 관계부처·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이전 발표한 공약집에서 각종 감세와 세액공제 등을 공약했다.
먼저 기업의 세부담과 관련해서는 인공지능(AI) 등 신성장 분야 청년 창업기업의 법인세, 소득세 부담을 낮추겠다고 약속했다.
현재 5년간 50~100% 수준인 법인세 감면혜택을 기술 중심 청년 창업기업에 대해서 감면기간과 한도를 상향하고, 취업자에게는 3년간 소득세의 70%(청년은 5년간 90%)를 감면하는 내용이다.
또 국가전략기술이나 신성장·원천기술급 첨단제품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기존의 통합투자세액공제와 별도의 '전략산업 국내생산 촉진세제'를 신설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성장과 원천기술급 첨단제품을 국내에서 최종 생산 및 판매한 기업들에게 생산량과 판매량에 비례해 법인세를 공제해준다는 것이다.
음악 등 각종 공연콘텐츠와 웹툰 제작 세액공제를 신설하고, 출판콘텐츠·영상콘텐츠 제작비용의 세액공제를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소상공인 사업장의 신용카드 소득공제율과 공제 한도를 확대하고, 올해 말로 일몰 예정인 '착한임대인 세액공제'(임대료 인하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를 상시화도 공약한 바 있다.
저출생 문제를 겨냥한 위한 세제혜택도 있다. 이 대통령은 먼저 혼인한 부부가 연말정산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부부단위 과세표준'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부부합산에 따른 누진과세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부부의 소득과 자녀수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족 친화적 소득세 체계로 개편할 방침이다. 과세체계 전환과 연계해 각종 비과세·공제항목 정비계획도 수립할 예정이다.
자녀세액공제를 추가로 확대하고, 초등학생 자녀의 예체능학원·체육시설 이용료를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하는 공약도 있다.
또한 근로자 본인과 자녀, 65세 이상 노부모의 통신비 세액공제를 신설하는 내용도 중장년 대상 공약에 담겼다.
이처럼 이재명 정부의 조세 정책 공약은 주로 공제 확대를 통한 세부담 감면에 초점이 맞춰졌다. 20대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국토보유세, 디지털세, 탄소세 등의 세목 신설을 내세우기도 했지만, 이번 대선에서는 이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내놨다.

지난 윤석열 정부 역시 주식양도세 폐지,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재산세 통합 등을 통한 부동산세 부담 인하 등을 공약한 바 있다.
윤석열 정부는 실제로 법인세 과표구간별 세율을 1%p씩 인하하고, 종합부동산세 완화, 투자세액공제 확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감세정책을 시행했다.
이에 따라 윤석열 정부 출범 당시 22.1%로 상승세를 보였던 조세부담률은 2024년 17.7%까지 낮아졌다. 이는 박근혜 정부였던 지난 2016년(17.4%)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2023년(19%) 기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25%보다 현저히 낮았다.
조세부담률은 국민 소득(GDP)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다. 국민의 세 부담이 줄어들었다는 뜻이지만, 그만큼 국가 재정 기반이 약화됐다는 의미다.
국세감면율은 윤석열 정부 기간 동안 증가세를 이어갔다. 국세감면율은 세금 중 비과세·소득공제·세액공제 등으로 기업과 개인에게 깎아주는 세금 비율이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올해 국세감면율은 15.9%로 법정한도(15.6%)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석열 정부 2년차인 2023년부터 3년 연속 초과다.
이런 상황에서 각종 공제와 감세가 확대될 경우 조세 기반의 약화가 더욱 가속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조세부담률이 박근혜 정부 시기로 크게 후퇴한 상황으로 새 정부의 공약 실천을 위한 재원 마련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현상태의 세출 규모를 유지할 재원도 없다는 것"이라며 "지출 개혁과 세입 확충 개혁이 동시에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다만 국세감면율 법정한도 준수에 대한 의지도 드러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조세 감면 정비를 통한 국세감면 한도 준수를 공약한 바 있다.
20대 대선 당시 이 대통령이 내세웠으나 이번 대선에서는 유보했던 국토보유세, 디지털세, 탄소세 등의 세목 신설 역시 재추진될 가능성이 있다.

새 정부의 금융 분야 공약은 주로 금융소비자 보호와 저소득층·소상공인 부담 완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먼저 금융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해 금융소비자보호기구의 감독 범위 확대, 검사 기능 부여 등 기능과 독립성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공약했다.
또한 민간 전문가 중심의 '금융소비자보호 평가위원회'를 신설해 금융당국을 평가한다는 방침이다. 소액분쟁조정에 대해서는 금융회사가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을 의무적으로 따르도록 하는 제도도 도입을 검토한다.
또한 소상공인 금융부담을 대폭 낮추겠다고 공약했다. 먼저 코로나19 당시 대출에 대해 채무조정부터 탕감까지 아우르는 종합대책을 단계적으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12·3 계엄령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방안도 마련하고, 저금리 대환대출과 이차보전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이자부담도 낮출 예정이다.
또한 대출 가산금리 산정시 각종 출연금 등 법적비용이 금융소비자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은행법을 개정한다는 공약도 담았다.
아울러 서민과 소상공인 등 금융 취약계층을 위한 중금리대출 전문 인터넷은행 설립을 추진하고, 정책서민금융 재원 마련을 위해 금융사 출연금 등을 활용해 서민금융안정기금 신설도 공약했다.
장기소액연체채권 소각을 위해 배드뱅크를 설치하고, 특별감면제·상환유예제 등 청산형 채무조정 적용 확대도 추진할 예정이다.
무주택자 등 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정책모기지 프로그램을 운용하고,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게는 지역·면적·가격 등을 고려해 금융정책을 마련하는 등 '핀셋형' 금융지원 확대 공약도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