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이 29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 브래디 룸에서 브리핑을 갖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등이 무효라고 판단한 법원의 결정은 사법 과잉 사례이다"고 밝히고 있다. 2025.05.30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시타델의 최고경영자(CEO) 켄 그리핀. ⓒ 로이터=뉴스1 ⓒ News1 신기림 기자 관련 키워드박형기의시나쿨파트럼프관세미법원박형기 기자 미항소 법원 트럼프 관세 유지, 지수 선물 일제↓ 나스닥 0.28%미증시 일제 상승에도 암호화폐 혼조, 리플은 1% 상승관련 기사다시 원전 시대, 한국에 엄청난 기회 오고 있다[시나쿨파][시나쿨파]트럼프 파월 해임하면 미증시 무너진다관세 올려도 미국으로 기업 돌아오지 않는다…왜?[시나쿨파][시나쿨파] 트럼프와 윤석열의 공통점비트코인이 피난처일 정도로 미증시 심각…바닥 멀었다[시나쿨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