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롯존

고용부, 1~4월 임금체불 강제수사 34.4%↑…6명 구속수사

해외 도피 우려에는 출국 정지 등 엄정대응

연도별 4월 체불임금 강제수사 업무처리 현황 (고용노동부 제공) 2025.05.19 /뉴스1

(세종=뉴스1) 김승준 기자 = 고용노동부는 지난 1~4월 임금체불과 관련한 구속수사, 체포영장 집행 등 강제수사 실적이 504건으로 지난해 대비 34.4% 증가했다고 19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체포 영장 253명, 통신영장 196건, 압수수색 49건, 구속수사 6명 등이다.

고용부는 지적장애인이나 외국인근로자, 청년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악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를 구속해 수사하는 등 강도 높은 수사를 추진했다.

고용부 양산지청은 병원 의류 세탁업체를 운영하면서 의사능력이 미약한 장애인 명의로 별도 통장(대포통장)을 만들어 장애인의 임금을 지속해서 착취하고 최저임금에 크게 못 미치는 임금조차 제때 지급하지 않은 체불사업주를 구속했다.

또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여러 개의 편의점을 운영하면서 사회초년생인 청년들을 단기간 고용하고, 지급여력이 있음에도 연락을 두절하는 수법을 반복하면서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편의점 업주를 구속했다.

목포지청은 네팔 청년을 죽음으로 내몬 사업주의 상습폭행 전모를 밝히고, 임금마저 체불한 돼지농장 사업주를 구속하기도 했다.

해외 도주 우려가 있는 체불사업주에 대한 신속한 출국 정지 조치로 고액의 체불임금이 전액 청산되는 사례도 있었다.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은 "강제수사를 통해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불 사업주의 안일한 인식을 바꾸기 위해 전력을 다하는 한편 근로감독관의 수사역량도 꾸준히 강화해 왔다"며 "10월 시행을 앞둔 체불사업주에 대한 제재 강화 등을 포함하여 앞으로도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seungjun241@e0dp.shop

쿨카지노 모모벳 지니카지노 라이징슬롯 티파티카지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