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형환 "치매 등 노인성 질환 줄기세포 치료 가능토록 규제 개선"
"치매·뇌혈관·관절염 등 자가유래 줄기세포 치료 활성화 방안 검토"
"노인성질환 줄기세포 치료사례 축적시 임상연구 실적없이 위험도 완화"
- 김유승 기자
(서울=뉴스1) 김유승 기자 =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26일 "국민이 일본 등에 가지 않아도 노인성 질환에 대한 줄기세포 치료를 우리나라에서 받을 수 있도록 규제 개선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주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주 부위원장은 "개정된 첨단바이오법 시행에 따라 올해 2월 21일부터 우리나라에서도 임상 연구만 가능했던 재생의료가 희귀·난치· 질환자에게는 임상 치료까지 허용됐으나, 이에 더해 향후 치매, 뇌혈관, 관절염 등 노인성 질환에 대해서 자가유래 줄기세포 배양을 통한 치료가 활성화되도록 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추가 검토 중"이라고 했다.
주 부위원장은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노인성 질환에 대한 줄기세포 배양치료의 사례가 축적된 경우엔 선행 임상연구 실적이 없어도 되도록 위험도를 완화(중위험→저위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향후 이를 인구비상대책회의를 통해 에이지 테크(Age-Tech) 기반 실버경제 육성 전략으로 구체화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주 부위원장은 "규제가 개선되면 현재 일본 등으로 재생의료 관광을 떠나는 한국인 상당수가 국내에서 치료받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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