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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호출앱 써도 가맹금 받아…대구·경북 카카오T 과징금 2억

카카오, 미터기에 찍히는 전체 운임의 20% 가맹금 수취
공정위 "거래상 지위 이용해 부당한 계약조항 설정"

2일 서울 중구 서울역 택시 승강장에 정차한 카카오 택시. 2023.11.2/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카카오T 앱이 아닌 다른 호출앱이나 길가에서 손님을 잡아 번 운임의 일부까지 자사 앱과 동일하게 가맹금으로 받은 대구·경북 지역 카카오 택시 가맹본부에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위반으로 디지티모빌리티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 28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디지티모빌리티는 대구·경북 지역 '카카오T블루' 택시 가맹본부를 운영하는 업체다. 카카오T 앱을 운영하는 카카오모빌리티가 디지티의 지분 26.79%를 보유하고 있다.

카카오T블루는 카카오모빌리티가 2019년 9월 출시한 가맹택시 서비스다. 법인과 개인택시 기사들을 가맹사업자로 모집해 가맹비를 받고 카카오택시 브랜드를 사용해 영업한다. 또 카카오T 앱을 통한 승객 호출·배차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디지티는 2019년 11월부터 현재까지 법인 택시회사, 개인 택시기사들과 '운송서비스 제공의 대가로 받는 운임 합계의 20%'를 매월 계속가맹금으로 받는 내용의 가맹계약을 체결했다.

구체적인 명목은 △로열티 및 홍보·마케팅 △가맹점 차량관리(관제) 프로그램 이용료 △가맹점 배차(호출) 플랫폼 이용료 △전용단말기 유지보수(블루미터·모뎀) 등이다.

이번 사건에서는 배차 플랫폼 이용료 항목이 문제가 됐다.

디지티의 가맹계약서에 따르면 가맹기사는 카카오T 앱이 아닌, 배회영업이나 다른 호출앱을 통해 운임이 발생한 경우에도 카카오 T앱을 이용한 경우와 같이 운임의 20%를 가맹금으로 디지티에 내야 한다.

디지티는 2020년 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전체 운행건수 약 7118만 건 중 카카오T 앱을 이용하지 않고 다른 호출 앱 이용·배회영업 등으로 운행한 약 2030만건(28.5%)에 가맹금을 부과했다.

해당 기간 디지티가 받은 전체 가맹금(약 988억 원) 중 배회영업 등에 대한 가맹금 비중이 건수 비중(28.5%)과 동일하다고 가정하면, 배회영업 등에 부과한 가맹금은 약 282억 원 상당으로 추정된다.

박진석 공정위 가맹거래조사팀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디지티는 가맹 택시기사가 카카오T 앱을 이용했는지와 관계없이 미터기에 확인되는 전체 운임 합계의 20%를 가맹금으로 수취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계약조항을 설정함으로써, 가맹점 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불공정 거래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른 회사(가맹본부)들은 (자신의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 가맹점 배차 플랫폼 이용료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며 "카카오 다른 지역(가맹본부)도 어느 정도 조사를 마무리하고 현재 위원회에서 심의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공정위 결정과 관련해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디지티모빌리티가 행정소송을 통해 법 위반 행위가 없었음을 성실히 소명할 예정"이라며 법정 대응을 예고했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배회영업에만 더 낮은 수수료를 적용하면 골라잡기가 용이한 환경이 조성될 가능성이 높아져 '승차 거부 없이 빨리 잡히는' 택시라는 가맹 서비스 본연의 취지가 퇴색될 우려가 크다"며 "수수료 산정 방식은 현장 영업 형태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업계 공감대도 형성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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