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화나게 하려고"…부부관계 중 '야동배우'와 비교한 남편 황당 해명
- 소봄이 기자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결혼 생활 중 3번의 불륜을 저지른 남편이 "아내를 화나게 하고 싶어서 그랬다"는 황당한 해명을 내놔 공분을 불러일으켰다.
지난 16일 방송된 JTBC '이혼숙려캠프'에서는 '바람 부부' 김찬호, 윤희아 부부의 변호사 상담이 이뤄졌다.
이날 아내는 남편의 바람 문제를 토로하며 법률적으로 인정되는지 변호사와 함께 알아봤다. 먼저 첫 번째는 오픈 채팅방에서 만난 여성과 모텔에 갔지만 관계 직전 뛰쳐나온 사건이다.
아내는 "이건 바람이라고 생각한다. 스킨십하려는 시도만으로도 바람"이라고 주장했으나, 남편은 "성관계를 안 했기 때문에 바람이 아니다. 죄책감 때문에 박차고 나왔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남편 측 변호사와 아내 측 변호사 모두 "부정행위가 명백하다"고 했다. 변호사는 "'보고 싶어서 혼났다'는 문자만으로도 부정행위가 성립된다. 위자료로 금융 치료받고 혼난다"고 말했다.
두 번째는 직장 동료와 연락을 주고받던 남편이 잠꼬대로 상대방의 이름을 부른 사건이었다.
남편은 "아내는 집에서 바가지만 긁는데 신입사원이 친절하고 젊어서 호감을 느꼈다"며 "일부러 아내를 화나게 하려고 '왜 너랑 결혼했을까'라는 말을 했다. 그분과는 얘기만 했다. 남자 친구 있다고, 부담스럽다고 했다. 저 혼자 난리 친 것"이라고 고백했다. 남편 측 변호사는 "부정행위가 아니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하지만 아내는 "남편은 3개월간 그 여자 얘기만 하고 선물도 많이 줬다. 저는 그때 임신 중이었는데 '그 여자랑 아이 낳았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했다"면서 남편의 행동은 확실한 감정적 바람이라고 했다.
아내 측 변호사는 "배우자가 마음만 가지는 게 아니고 행동으로 움직였다면 당연히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며 "위자료 청구 3000만 원까지 가능하다"고 봤다.
마지막 사건은 남편이 짝사랑 상대와 연락을 주고받았던 일이다. 남편은 아내에게 상대 여성이 먼저 전화했다고 둘러댔지만, 실제로는 본인이 상대 여성에게 먼저 메시지를 보냈다고 털어놨다. 다만 만나지는 않았고 한 달에 두 번 길게 통화만 했다고.
남편은 "아내를 일부러 자극하려고 사건을 더 부풀렸다. 집에 가면 (아내가) 툴툴거리거나 신경질 내는 말투를 써서 복수하고 싶어서 그랬다"면서 바람의 이유가 복수심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아내의 말투는 외도 사건 이후부터 변해 남편의 주장은 궤변이었다.
이는 양측 변호사 모두 "100% 불륜이라고 보기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또 아내는 남편의 야동 중독을 고백하며 "(야동 때문에) 부부 관계도 별로 없었다. 남편이 야동을 자주 봐서 부부관계를 하기 싫었다. 남편이 비교를 많이 했다. 부부 관계할 때 야동 속 여자만 보고 싶고, 저는 보기 싫다고 했다"고 토로했다.
아내 측 변호사는 "야동을 보는 것 자체로는 이혼 사유가 되지 않는다. 많이들 보기 때문"이라면서도 "야동 보는 것에 그치지 않고 폭언까지 하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고 했다.
남편 측 변호사는 "야동 마니아처럼 극단적으로 많이 보는 게 이혼 사유가 된다는 판례도 있다. 아내의 만류에도 계속 야동을 본다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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