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부증 의심하며 이혼 요구한 아내, 여사친과 외도"…남편 '경악'
- 신초롱 기자

(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양나래 변호사가 충격적인 이혼 사례를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31일 방송된 JTBC '아는 형님'에서는 가정의 달 마무리 기념으로 '이혼숙려캠프'에서 활약 중인 양나래, 박민철 변호사, 박하선, 진태현이 게스트로 출연했다.
이날 양 변호사는 "저는 처음부터 이혼 사건만 맡았다. 로펌에 취업해 일을 시작할 때 이야기를 잘 듣고 공감을 잘하는 성격이라 이혼 사건을 맡게 됐다. 그렇게 (이혼) 전문이 됐다"라고 밝혔다.
그는 "왜 이혼을 하나. 사랑해서 결혼했을 텐데"라는 김희철의 물음에 "통계상 이혼 사유 1위는 성격 차이라고 하지만 실무자 입장으로서는 불륜이 제일 많다. '사랑과 전쟁' 같은 걸 보면 연출이겠지 싶었는데 현실이 더하다"라고 말했다.
양 변호사는 외도로 인한 이혼 사례를 떠올렸다. 그는 "형제가 있었다. 큰형은 비혼주의자였고 남동생은 결혼했다. 형이 혼자 지내니까 부부가 형이랑 셋이 늘 함께 다녔다"고 전했다.
이어 "그런데 캠핑하러 갔는데 부부 텐트에서 아내가 없어졌다. 남동생이 깨서 아내를 찾으러 갔다가 형에게 도움을 요청하고자 했는데 형 텐트에 있었다"라며 "이런 건은 생각보다 많다"라고 설명했다.
또 양 변호사는 불륜이 많이 일어나는 장소가 '남녀 성비가 동등하게 모여있는 곳'이라고 말했다.
그는 "아내가 동창회를 다녀온 뒤 너무 외모를 가꾸는 거다. 저녁에 친구 만나러 간다며 술을 마시고 오고. 남편이 '바람이다' 하고 증거를 잡으려고 아내를 쫓는데 남자의 흔적이 안 나온 거다. 그렇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추궁하게 됐다. 아내가 맨날 인증사진을 찍어 올렸는데 여자 사람 친구와 찍어서 보내더라. 아무리 캐도 남자 만난 흔적이 없었다"고 했다.
결국 남편은 증거를 잡지 못하고 의부증과 못 살겠다는 아내와 협의 이혼했다. 하지만 아내는 실제로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고. 양 변호사는 "부정행위의 대상이 인증 사진을 같이 찍은 여사친이었다"고 밝혀 모두를 놀라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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