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 주식 헐값 처분해 1000억대 손해"…MBK, 고려아연 경영진 제소
고려아연 최대주주, 최윤범 회장·박기덕 대표 상대 소송 제기
"㈜한화 주식 543만 6380주 헐값 처분으로 고려아연에 손해"
- 강수련 기자
(서울=뉴스1) 강수련 기자 = 고려아연(010130) 최대주주 한국기업투자홀딩스가 12일 서울중앙지법에 최윤범 회장과 박기덕 대표이사를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손해배상)을 제기했다.
MBK파트너스가 설립한 투자목적회사인 한국기업투자홀딩스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최 회장과 박 대표가 지난해 11월 이사회 결의도 없이 고려아연이 보유 중이던 ㈜한화(000880) 주식 543만 6380주(발행주식총수의 7.25%)를 저가로 처분함으로써 고려아연에 손해를 입힌 데 따른 주주권리 행사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한국기업투자홀딩스는 "프리미엄을 받아야 할 주식을 독단적으로 헐값에 처분해 고려아연은 물론 주주들에게 큰 재산적 손해를 끼쳤다며 "최 회장은 이를 알면서도 경영권 박탈 위기에 놓이자 고려아연 주요주주인 한화 계열사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모든 주주의 이익에 반하는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한달여 전 고려아연 감사위원회에 대해 ㈜한화 주식 저가 처분의 경위를 면밀히 조사하고 최 회장 등 손해 발생에 책임있는 자들에게 배상 청구를 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한달이 넘도록 회사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직접 행동에 나선것이다.
이들은 "손해배상액은 196억 원을 최소 규모로 일단 청구하지만 처분하지 않고 계속 보유할 경우를 가정한 기대가치의 훼손을 반영하면 배상 규모는 1000억 원을 훌쩍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한화의 현재 주가는 처분 당시에 비해 80% 이상 높은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고려아연은 지난 2022년 11월 사업제휴를 명목으로 상호주 보유 명분으로 ㈜한화 자기주식 543만 6380주를 주당 2만8850원에 시간외대량매매 방식으로 취득했다.
그러나 경영권 분쟁 당시인 2024년 11월 처분제한 기간(3년) 1년 전 한화에너지에 주당 2만7950원에 매도했다. 이는 취득원가 대비로 약 50억 원의 손해다. 고려아연은 처분 4개월 전 한화에너지가 주당 3만원에 ㈜한화 주식 600만주에 대한 공개매수를 진행했으나 이에 응하지 않았다.
또 한화 주식 매각 당시 ㈜한화의 주가가 계속 올라갈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었으며, 지난 9일 종가 기준 주당 5만2000원으로 고려아연의 처분 당시 주가 대비 86% 높았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한국기업투자홀딩스 관계자는 "고려아연이 ㈜한화 주식을 지금까지 보유하고 있었다면 고려아연은 9일 현재 1307억원의 평가 이익을 볼 수 있었다"며 "최 회장이 처분제한 기간 중임에도 이를 급히 매각함으로써 회사에 피해를 끼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 회장과 박 대표가 처분한 주당 2만7950원에 한화에너지가 ㈜한화 공개매수 때 적용했던 할증률 12.92%를 적용한 차액 만큼은 손해배상으로 우선 청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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