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수신료 통합징수법, KBS 5000명 위해 5000만 국민 희생"
"수신료 올리는 게 맞아…선택의 자유 제한 막아선 안돼"
野, 방통위 2인 체제 재차 지적하기도
- 김정현 기자, 정윤미 기자, 임윤지 기자, 신은빈 기자
(서울=뉴스1) 김정현 정윤미 임윤지 신은빈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서 방송통신위원회 2인 체제가 재차 도마에 올랐다. 공영방송 수신료 통합징수법을 놓고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야당 측 의원들의 충돌도 있었다.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이 위원장을 향해 "방통위 2인 체제에서 굳이 신동호 사장을 EBS 사장 알박기를 했다가 김우열 사장이 다시 사장직을 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했다"며 "이 위원장이 책임져야 한다"고 꼬집었다.
앞서 이 위원장은 5인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에서 김태규 부위원장과의 2인뿐인 상황에서 신 사장 임명을 강행했다. 이에 김 사장이 서울행정법원에 방통위를 상대로 EBS 사장 임명 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한 것이 인용되며 신 사장의 취임은 연기된 상황이다.
또 이 의원은 "방송법상 2인 체제에서 굳이 할 필요가 없는 재허가를 무리해서 하고 있다"고 지적하자 이 위원장은 "서두른 것이 아니라 오히려 늦었고 전혀 무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2인 체제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결이 계속 나오고 있다"고 반박했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방통위 2인 체제 불법성을 따지는 본안 소송에서 패소하면 책임지겠냐"며 "불법 부정행위로 인해 낭비된 혈세들 다 토해내셔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저를 탄핵한 비용으로 4400만 원의 국민 세금이 쓰인 걸로 안다"며 "탄핵한 의원들이 (이 비용을) 다 토해 내시면 저도 고려해 보겠다"고 응수했다.
이 위원장은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질의한 KBS 수신료 통합징수법 통과를 두고는 "KBS 직원 5000명을 위해 5000만 명의 국민들이 희생했다고 생각한다"며 "KBS 수신료를 올리는 것이 맞지, 국민들의 분리징수 선택의 자유를 국회가 막아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앞서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KBS·EBS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합산해 징수하는 방송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이 결과를 승복하느냐'고 묻자 이 위원장은 "승복 안할 수는 없다"고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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