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땀 들어간 결과물 무단학습 안 돼…정부, AI기본법 손봐야"
방송협회 간담회서…"일방 희생 통해 해결해선 안 돼"
- 양새롬 기자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인공지능(AI)과 언론사가 함께 살아남기 위해선 '합리적이고 정당한' 대가가 논의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를 위해 AI 모델 개발 기업의 지불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세제 혜택을 AI 기본법에 반영하자는 전문가 조언이 나왔다.
최승재 세종대 법학과 교수는 20일 한국방송협회가 주최한 미디어 간담회에서 최근 인기를 끌었던 챗GPT의 '지브리풍' 그림과 관련해 "많은 노력이 들어간 결과물을 데이터란 이름으로 퉁쳐버리면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AI저작권 제도 개선을 위한 워킹그룹에도 참여중인 최 교수는 "AI를 논의할 때 놓치지 말아야 하는 부분은 우리가 왜 AI를 발전시키고 있느냐는 것"이라며 "사람의 편의를 위한 목적이라면 AI 논의의 중심에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최 교수는 이러한 관점에서 '스타일'도 타인이 시간과 비용을 들여 만든 결과물인 만큼 가치를 인정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 언론사의 뉴스 기사도 '단순 데이터'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최 교수는 2023년 뉴욕타임스가 오픈AI 등에 제기한 저작권 소송을 사례로 들며 "뉴욕타임스의 기사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 돈, 전문가들과 이를 지원하는 뉴스룸의 인력과 기술지원이 필요하다. 지금처럼 AI가 타인의 성과를 허락 없이 쓸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내에서도 지상파 방송 3사가 AI 학습에 자사 기사를 무단으로 활용한 네이버(035420)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상황이다. 한국신문협회 역시 네이버가 뉴스 콘텐츠를 무단으로 AI 학습에 사용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최 교수는 "일각에서는 '정당한 보상을 하면서 중국과 경쟁할 수 있느냐'는 지적이 있다"면서 "그 경쟁의 문제를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 해결해선 안 된다. 정부가 AI 기본법에 세제 혜택이나 보조금 지원 등을 넣어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도 했다.
다만 "정부 지원을 받는 KBS나 EBS와 같은 공영방송의 경우엔 IP를 공개해야 하는가"하는 질문에는 "권리자가 개방하는 것과 외부에서 개방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다른 이야기"라며 "공공데이터 관련 논의도 필요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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