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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OP 광고매출 과대계상 조사…금융당국 '총액법'에 엄격한잣대

콘텐츠 광고매출 비중 높지 않고 계약구조 카모와 달라
스트리머사업 특성상 회계기준 모호…일부 순액법 변경 가능성

숲(SOOP) 지스타 부스(SOOP 제공)

(서울=뉴스1) 김민석 기자 = SOOP(067160·옛 아프리카TV)이 게임 콘텐츠 광고 매출을 '총액법'으로 집계하다 '매출 부풀리기' 혐의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감리를 받고 있다.

이를 두고 택시 가맹사업 수수료를 총액법으로 계상하다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카카오모빌리티와 유사하다는 견해가 나온다.

다만 SOOP의 전체 매출에서 과대계상 추정금액 비중이 높지 않고 계약 구조 등도 카카오모빌리티와 달라 중징계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SOOP은 게임사 등 광고주로부터 광고를 수주하면 스트리머를 광고 용역 수행자로 섭외하는 방식으로 광고 사업을 진행해 왔다.

SOOP은 광고비 약 90%를 스트리머에 지급하고 나머지 약 10%를 중개 수수료로 받으면서 전액을 게임 콘텐츠 광고 부문 매출로 집계하는 총액법을 적용해 왔다.

금감원은 해당 매출을 총액법으로 인식하는 게 맞는지, 실질 수수료만 인식하는 순액법을 적용해야 하는데 과대계상(분식회계)한 것인지 감리하고자 2020년부터~2024년 3분기까지 조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이 조사 기간을 구체적으로 밝힌 바 없지만, 문제가 된 매출이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가름하고자 기간을 단순 대입하면 게임 콘텐츠 광고 부문 매출이 총 560억 원으로 연결 기준 매출 약 1조 4000억 원의 약 4% 수준으로 나타났다.

회계기준에 따르면 거래 및 계약의 주된 책임과 재고 위험을 부담할 때 총액법을 적용하고, 단순히 중개하는 대리인 역할일 땐 순액법을 적용해야 한다.

업계는 스트리머 플랫폼의 콘텐츠 광고 사업 계약 구조상 총액법·순액법 중 어떤 것을 적용해야 할지 모호하다고 보고 있다.

스트리머가 수주한 계약을 단순 대리하거나 공동 계약을 맺을 땐 순액법 적용이 맞지만, SOOP이 광고를 수주한 후 외주용역(프리랜서)으로 스트리머를 투입했다면 총액법도 맞을 수 있다는 얘기다.

일반적으로 플랫폼 기업이 수주한 광고를 집행하기 위해 스트리머를 용역 수행자로 섭외하지만, 스트리머별 특성, 플랫폼 구독자 수, 영향력 등에 따라 계약의 형태는 다양한 것으로 전해졌다.

회계법인 최고경영자(CEO) 간담회 모습. 2025.2.5/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다만 금융당국이 기업의 총액·순액법 적용 관련 감독을 강화하고 있어 SOOP 경우도 광고매출 90% 또는 일부를 총액법에서 순액법으로 변경해야 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이 경우 징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SOOP 측은 "회계 법인이 외부 감사 과정에서 게임콘텐츠 광고 계약서 일부 문구를 살펴보다 의문을 가져 추가 자료와 거래 실질을 확인한 후 총액으로 인식하는 것이 맞다 판단한 사례는 있다"며 "회계법인이 이후로도 총액이 아닌 순액으로 인식해야한다고 지적한 사실이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카모는 금융감독원 지침에 따라 가맹사업 수수료를 총액법에서 순액법으로 회계기준을 변경(2020년~2022년 재무제표 소급 정정 공시)하면서 2023년 매출액이 약 1조 원대에서 6000억 원대로 약 4000억 원이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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