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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어는 저작물 아냐"…저작권 침해 아닌데 배상하는 이유는

法, 영업비밀 침해만 인정…저작권법상 아이디어는 보호 안 해
"의거성·유사성 없으면 비슷해도 침해 아냐…저작권 인식 중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1.31/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신은빈 기자 = 아이언메이스의 '다크 앤 다커'가 넥슨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지만 손해배상금은 지급하라는 엇갈린 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게임 저작권 침해 판단 기준에 관심이 모인다.

게임은 아이디어와 표현 등이 결합한 창작물인 만큼 각 요소를 보호하는 법리가 다르다. 전문가들은 게임 아이디어가 법리상 영업비밀로 인식되는 점을 짚으며 저작권법만으로는 보호하기 힘들다고 분석한다.

法 "추상적 아이디어는 저작권 침해 아냐"

20일 게임 업계에 따르면 아이언메이스와 넥슨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박찬석 부장판사)의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금지 청구 소송 1심 선고 판결문을 검토한 뒤 모두 항소 계획을 내비쳤다.

아이언메이스는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지 않았음을, 넥슨은 영업비밀 침해가 인정됐음을 각각 근거로 들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아이언메이스)의 '다크 앤 다커' 게임은 원고(넥슨코리아)의 2021년 6월 30일 자 'P3' 게임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13일 판결했다. 다만 넥슨이 청구한 손해배상금 85억 원은 아이언메이스가 전액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재판부가 저작권 침해를 부정한 근거는 의혹받는 게임 내 구성요소가 추상적인 아이디어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아이언메이스는 재판부가 "넥슨이 P3와 다크 앤 다커의 동일한 구성요소라고 주장하는 것들은 그 자체로 추상적인 아이디어에 불과하거나 특정 유형·장르의 게임물을 개발·제작할 때 전형적으로 포함되는 구성요소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는 입장이다.

"저작권법, 아이디어는 보호 안 해…구성원 인식 중요"

현행 저작권법은 아이디어와 표현물의 저작권을 별개로 인식하는 이분법을 따르고 있다. 아이디어는 표출 방법이 제한적일 수 있어서 따로 보호하지 않고, 디자인·배치·구성 등 표현만 보호한다.

나종갑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저작권법상 저작권은 구체적인 표현에만 해당할 뿐, 아이디어는 특허나 영업비밀로 본다"며 "재판부의 이번 판결은 추상적인 아이디어만으로는 저작물로서 가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의미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 이번 판결 역시 저작권이 아닌 영업비밀 침해만 인정해 손해배상금 전액 배상을 판시했다.

넥슨 측은 "재판부는 아이언메이스가 전 P3 팀원을 고용해 비밀을 누설하도록 한 만큼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고 전했다.

저작권법상 침해 판단 기준은 의거성과 실질적 유사성 2가지로 나뉜다. 의거성은 특정 저작물을 인식하고 이에 근거해 만들었는지 여부를, 실질적 유사성은 대상과 유사·동일한지 여부를 뜻한다.

나 교수는 "만약 특정 저작물을 인식하거나 근거하지 않았다면 동일한 창작물이 나와도 저작권 침해가 아닐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찬동 한국저작권위원회 법제연구팀장은 "저작권법에 판단 기준이 없는 건 아니다"면서도 "콘텐츠 업계에서 아이디어 자체를 저작권법으로 보호하면 후속 창작물의 재생산을 제한하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저작권법은 아이디어를 보호하기 힘들기 때문에 창작자의 노력과 권리를 존중하는 구성원들의 인식 제고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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