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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 몰아주기' 승소 엿새 만에 39억 과징금…법원서 또 뒤집힐까

카카오모빌리티 "수수료 차등 징수는 콜 골라잡기 부추겨"
공정위 "가맹금 산정 대상 불명확"…판결은 계약서가 쟁점

공정거래위원회가 자사 택시 배차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고 승객을 태운 경우에도 수수료 20%를 떼 간 카카오 택시 가맹본부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8억 8천2백만 원의 제재를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사진은 이날 서울 중구 서울역 택시 승강장에 정차한 카카오 택시. 2025.5.28/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신은빈 기자 = 길거리 승객이나 카카오T 호출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승객을 태워도 배차 플랫폼 이용료를 징수한 카카오택시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철퇴를 맞았다. '콜 몰아주기' 의혹으로 공정위와 벌인 법정 싸움에서 승소한 지 엿새 만이다.

카카오모빌리티(424700)는 공정위가 플랫폼 업계의 영업방식을 이해하지 못했다고 보고 행정소송을 통해 위법 행위가 없었음을 소명할 계획이다.

카카오모빌리티 "수수료 차등 적용, 콜 골라잡기 부추겨"

29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28일 카카오T블루 택시 가맹본부인 케이엠솔루션에 가맹사업법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과 과징금 38억 8200만 원을 부과했다.

케이엠솔루션은 카카오T블루 가맹 택시 기사들로부터 징수하는 가맹금을 운임 합계의 20%로 규정한다. 여기에는 카카오T가 아닌 다른 애플리케이션(앱)으로 호출하거나 길거리에서 대기·배회하는 승객을 태워 발생한 운임도 포함된다.

하지만 가맹 기사들과 체결하는 계약서에는 이 내용을 기재하지 않았다. 기사들은 이 사실을 모른 채 계약을 체결하고 있었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배회 영업에만 낮은 수수료를 적용하면 오히려 기사들의 '콜 골라잡기'가 일어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콜 골라잡기'로 인한 피해는 승객에게 돌아가고 나아가 가맹회원사의 수익 악화로도 이어질 수 있다"며 "업계에서도 수수료 산정 방식은 현장 영업 형태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했다.

일괄 수수료 징수는 가맹 기사들에게 불합리한 조건이 아니라고도 주장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웨이고블루'라는 가맹 택시를 둔 택시운송가맹사업자 '타고솔루션즈'를 인수해 카카오T블루 서비스를 시작했다. 당시 웨이고블루는 사업상 한계로 적자가 누적된 상황이었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당시 기사들은 수익을 내지 못하는 가맹 사업모델에 회의적이었고 카카오모빌리티는 처음 가맹 사업을 추진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기사들에게 불합리한 조건을 제시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박진석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조사팀장이 2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카카오택시 배차플랫폼 이용료 부당 징수 제재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2025.5.28/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공정위 "호출앱 미사용에 수수료 부과는 불공정행위"…계약서가 쟁점

공정위는 케이엠솔루션이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계약조항을 설정함으로써 가맹사업법상 불공정거래행위를 저질렀다고 본다.

구체적으로는 △가맹 앱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의 운임까지 가맹금 산정 대상에 포함한다는 사실을 계약서에 적시하지 않고 불명확하게 한 점 △사용하지도 않은 서비스에 요금을 부과하는 행위는 통상 거래 관행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행위의 위법성을 인정했다.

앞서 공정위는 카카오T블루 대구·경북 지역 가맹본부 DGT모빌리티에도 같은 건으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 2800만 원을 부과했다.

DGT모빌리티는 공정위 조치가 승차 거부 없이 빨리 잡히는 가맹 서비스 본질을 훼손하고 모빌리티 업계 혁신을 저해한다고 반박하며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서울고등법원은 2월 가처분 신청을 즉각 인용했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법원 판단을 기다려봐야 한다면서도 계약서상 기재된 약관이 쟁점이 될 것이라고 내다본다.

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는 "계약서상 가맹 택시의 영업 범위에 배회 영업이나 타 앱 호출 등이 포함된다면 공정위 처분을 두고 다툼의 여지가 클 것이고, 카카오T 앱 사용으로만 제한된다면 공정위 처분에 힘이 실릴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말했다.

최승재 세종대 법학과 교수는 "가맹사업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려면 사업자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계약을 설정하려는 의도가 확인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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