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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침입 4억어치 현금·귀금속 훔친 40대 징역 3년

대전지방법원(DB)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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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아파트에 몰래 들어가 4억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단독 이진영 판사는 공동주거침입,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A 씨(41)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1월 12일 오후 3시43분께 지인 2명과 함께 대전 서구의 한 아파트에 침입해 현금 2억9000만 원과 달러, 엔화, 귀금속 등 총 4억3100만 원 상당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판사는 "미리 범행 도구를 준비하는 등 치밀한 계획을 세운 점, 동종 범죄로 6회 이상 형사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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