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규정 정비…"특정기업과 무관"
'1년 이상 풍향 자료 수집' 규정 놓고 논란
- 고동명 기자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노르웨이 국영기업이 추자도 해상에서 대규모 해상풍력발전단지를 추진하는 가운데 제주도가 풍력발전사업 허가 규정을 변경한다.
다만 제주도는 특정 기업을 염두에 둔 규정 변경은 아니라고 밝혔다.
제주도는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에 관한 세부 적용기준 고시' 일부개정 절차에 착수한다고 15일 밝혔다.
도가 추진하는 공공주도2.0 풍력개발정책은 공공성을 갖춘 사업자를 우선 선정해 이들이 직접 자원조사와 사업 타당성 분석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사업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개발 속도를 높이는데 목적이 있었다.
그러나 실제 추진 과정에서 일부 기준 적용에 혼선이 빚어져 고시 개정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도는 설명했다.
이번 고시 개정의 핵심 방향은 △해석 혼선 방지를 위한 조문 명확화 △공공주도 개발방식에 맞춘 평가지표 및 항목 정비 △관련 법령 개정 사항 반영 등이다.
개정안은 또 풍력자원 조사자료의 제출 시기와 사업개발 실적의 평가기준을 '소규모풍력발전사업'과 '공공주도 풍력개발사업'으로 명확히 구분했다. 이에 따라 모든 사업에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풍항계측자료의 검토 시기가 사업 유형별로 차별화된다.
특히 신청지구 내 풍력자원 계측자료는 '신청지구 내 설치된 풍력자원 계측기를 활용해 365일 이상(반드시 연속적 기간일 필요는 없음) 수집·분석한 풍력자원 계측 자료'로 명확히 했다
그런데 이 규정이 특정기업을 위한 맞춤형 개정이라는 지적이 시민사회단체에서 제기됐다.
노르웨이 국영기업 '에퀴노르사우스코리아후풍'은 추자도 해역에 3GW급 해상풍력발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현재 가동중인 세계 최대 규모의 영국 해상풍
력단지보다 4.5배 크고 총 사업비만 17조원대로 추산된다.
제주 환경단체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탈핵·기후위기 제주행동'은 현재 1년 이상 추자 해상의 풍황자료를 보유한 사업자가 에퀴노르뿐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공정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에퀴노르가 독점적으로 실측자료를 보유한 상황에서 다른 사업자의 참여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없다"고 했다.
양제윤 도 혁신산업국장은 "이번 고시 개정은 도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공공주도 풍력개발을 지속 가능하게 추진하기 위한 제도 정비 과정"이라며 "에퀴노르의 (고시가 개정되기 전)기존 계측 자료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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