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 도현이 아빠 "진실 밝혀지길"
13일 손배소 1심 선고
- 윤왕근 기자
(강릉=뉴스1) 윤왕근 기자 = 지난 2022년 12월 강원 강릉에서 발생한 급발진 의심사고로 숨진 이도현 군(당시 12세)의 아버지가 제조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1심 선고를 앞두고 "'급발진은 있다'는 진실이 밝혀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도현군 아버지 이상훈 씨는 12일 언론에 배포한 자료를 통해 "차량 결함 원인을 소비자가 입증해야 하는 대한민국의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상황 속에서 2년 6개월 동안 최선을 다해 입증 책임을 다 해왔다"며 이같이 전했다.
그는 "공적 기관인 국과수는 소프트웨어 분석 능력이 없어 사후 기계적 검증만을 갖고 명확한 증거 없이 막상에서 추론한 가능성에 기인해 운전자 과실로 몰아갔다"며 "국과수는 '급발진은 없다'는 신념 하에 분석한 편향적인 사고분석 결과를 도출했다 (국과수의 조사 결과는) 제조사에 면죄부를 주고 어머니에게 누명을 씌운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 씨는 "(어머니의) 교통사고 특례법상 과실치사 혐의는 경찰과, 검찰에서 무혐의 종결 처리가 됐음에도 실질적인 사고의 진실을 가리기 위해 2년 6개월을 거대 제조사와 힘겹게 싸워왔다"며 "도현이 사고를 계기로 급발진은 차량 소프트웨어 결함에 의해 발생한다는 진실은 숨길 수 없음을 증명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해 본다"고 전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22년 12월 6일 강릉시 홍제동의 한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부터 시작됐다. 당시 도현 군 할머니 A 씨(68)가 몰던 티볼리 에어 차량이 배수로에 추락하면서 동승했던 손자 도현 군이 숨졌다.
이를 두고 운전자이자 유족 측은 해당 사고가 '급발진'으로 일어난 것이라며 제조사를 상대로 7억 6000만 원 규모의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이후 A 씨 치료비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에 대한 위자료까지 청구하면서 손배 청구 금액은 9억 2000만 원으로 늘었다. 그러나 피고인 해당 차량 제조사 KG모빌리티(KGM) 측은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이 이 사고 원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민사2부(박상준 부장판사)는 13일 오후 1시 30분 이 사고 관련 손해배상청구 소송 1심 판결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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