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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비위 의혹' 김진하 양양군수 "女민원인과 연인관계" 주장

A 씨 측 "청탁 관계…강제추행" 주장

여성민원인을 상대로 한 성비위와 금품수수 등의 의혹을 받는 김진하 양양군수. (뉴스1 DB)ⓒ News1 윤왕근 기자

(속초=뉴스1) 윤왕근 기자 = 여성 민원인 상대로 성 비위와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진하 강원 양양군수가 재판에서 민원인과 연인 관계였다고 주장했다.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부(김종헌 지원장)는 15일 김 군수의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과 뇌물수수, 강제추행 혐의 사건 6번째 공개재판을 열었다.

이날 법정엔 김 군수에게 현금과 안마의자, 성적 이익을 공여하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폐쇄회로(CC)TV 촬영물을 이용해 협박한 혐의(뇌물공여, 부정 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촬영물 등 이용 협박)로 기소된 여성 민원인 A 씨와 그와 공모해 김 군수를 협박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촬영물 등 이용 협박)를 받는 박봉균 양양군의원도 함께 섰다.

검찰과 A 씨 측 변호인은 이날 김 군수를 핵심 증인으로 불러 민원인 A 씨와의 관계와 민원 해결을 위한 청탁성 발언 청취와 해결 시도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물었다.

김 군수는 "A 씨와 민원처리를 계기로 자주 만나게 됐고, 이후 연인 관계로 발전했다"고 증언했다.

이에 A 씨 측은 반대신문에서 김 군수와 A 씨가 나눈 문자메시지 횟수와 내용 등을 제시하며 "메시지를 나눈 횟수도 적고, 내용에도 연인 관계임을 알 수 있는 표현이 전무하다"고 주장했다.

김 군수는 "녹취록엔 연인관계임을 알 수 있는 내용이 수두룩 하다"고 반박했다.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전경.(뉴스1 DB) ⓒ News1 윤왕근 기자

'500만 원 뇌물수수' 의혹과 관련해 검찰 조사에서 사실을 인정했던 김 군수는 이날 법정에선 다시 이를 부인하며 “구속적부심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한 것이었다”고 번복 이유를 설명했다.

김 군수는 A 씨가 자신이 운영 중인 펜션 부지의 토지용도 지역 변경·허가, 도로 점·사용 허가와 분쟁 해결을 위한 '상습 민원인'이었음을 강조하면서도 "A 씨의 민원을 해결해 줄 권한도, 시도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말했다.

한편 김 군수는 A 씨로부터 토지용도 지역 변경과 허가, 도로 점용 사용 허가와 분쟁 해결 등 직무에 대한 청탁을 받으면서 현금 2000만 원과 139만 원 상당의 안마의자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20년 6월과 2023년 12월 등 총 2회 성관계를 맺어 성적 이익을 수수하고, 2022년 5월 A 씨를 강제로 끌어안고 추행한 혐의도 검찰의 공소장에 담겼다.

민원인 A 씨도 김 군수에게 현금과 안마의자, 성적 이익을 공여하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폐쇄회로(CC)TV 촬영물을 이용해 협박한 혐의(뇌물공여, 부정 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촬영물 등 이용 협박)로 기소됐고, A 씨와 그와 공모해 김 군수를 협박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촬영물 등 이용 협박)를 받는 박봉균 양양군의원은 불구속 기소돼 함께 재판받고 있다.

이 사건 다음 공판은 28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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