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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농촌 체류형 쉼터' 도입…농업인 편의·귀농 활성화 기대

전체면적 최대 33㎡까지 설치 가능

농촌체류형 쉼터 조감도/뉴스1

(괴산=뉴스1) 이성기 기자 = 충북 괴산군은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농촌 체류형 쉼터'를 도입했다고 12일 밝혔다.

기존 농막은 전체면적 20㎡ 이하로 제한하고 농업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어 거주나 체류에 제약이 많았다.

이번 개정으로 농지전용허가 없이 전체면적 최대 33㎡까지 설치할 수 있게 변경했다. 처마(1m 이내), 데크(최대 연장 외벽 1.5m 이내), 정화조, 주차장(노지형 13.5㎡) 등 부대시설도 허용한다.

특히 부대시설은 면적 제한에서 제외해 실용적인 거주 공간 마련이 가능해졌다.

농촌 체류형 쉼터는 취사와 숙박이 가능한 임시 거주 공간이어서 붕괴위험지역 등 제한지역을 피해 소방차가 통행할 수 있는 도로와 접한 농지에만 설치할 수 있다.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도 반드시 갖춰야 한다.

쉼터 전체면적(부속시설 포함)의 최소 두 배 이상 면적의 농지에 설치해야 하며, 쉼터를 제외한 나머지 농지는 반드시 농업 활동에 이용해야 한다.

기존 농막도 새로운 기준을 충족하면 신고 절차를 거쳐 3년 내 ‘농촌 체류형 쉼터’로 전환할 수 있다.

쉼터를 설치하려면 쉼터를 설치할 농지 소재 읍·면사무소에서 '농촌 체류형 쉼터 신청서'와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서'를 작성하면 된다. 관련법 검토와 현지 확인을 거쳐 신고필증을 발급한다.

괴산군 농업정책과 관계자는 "농촌 체류형 쉼터 도입을 통해 지역 농민들이 더 편리한 환경에서 영농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도시민들의 농촌 체류를 확대해 괴산군을 귀농·귀촌의 메카로 자리 잡게 하겠다"고 했다.

sklee@e0dp.s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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