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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찰, 21대 대선 선거법 위반 22건 수사

벽보·현수막 훼손 19건, 집회 제한 위반 3건

지난 21일 오후 7시 30분쯤 충북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의 한 아파트 앞에 붙어있던 선거 벽보가 손으로 뜯겨 훼손됐다.(충북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뉴스1

(청주=뉴스1) 이재규 기자 = 충북 경찰이 21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2건을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경찰청은 21대 대선 공식 선거 운동 기간인 지난 12일부터 23일까지 22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접수했다고 25일 밝혔다.

유형 별로는 벽보·현수막 훼손이 19건(86%)으로 대부분이었고 집회 제한 위반은 3건으로 집계됐다.

최근 검거 사례로는 지난 21일 오후 7시 30분쯤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의 한 아파트 앞에서 술을 먹은 A 씨(60대)가 붙어 있던 대선 벽보 2개를 손으로 뜯어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지난 20일에는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일대에서 B 씨(60대)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벽보 12개를 훼손한 혐의로 검거됐다.

같은 날 제천시 영천동에서는 50대 남성이 흉기를 들고 이재명 후보 선거운동원의 유세를 방해한 혐의로 입건됐다.

또 지난 13일에는 증평군 증평읍의 도로변에 설치된 이재명 후보의 현수막을 칼로 훼손한 70대가 사건 발생 6일 만에 붙잡히기도 했다.

공직선거법 67조와 240조를 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나 현수막을 훼손·철거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충북경찰청은 지난달 9일 도내 12개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해 24시간 대응 체계를 가동 중이다.

금품수수·허위사실 유포·공무원 선거 관여·선거 폭력·불법 단체 동원 등 5대 선거 범죄에 대한 첩보 수집과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벽보·현수막 훼손 행위는 엄연한 처벌 대상"이라며 "선거 관련 게시물 훼손 시 반드시 법적 책임을 지게 됨을 유념해 달라"고 당부했다.

jaguar97@e0dp.s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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