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단체, EU에 북한군·납북자 문제 공개 서한…北 결의안 개정 제안
이달 24일 시작되는 58차 유엔 인권이사회 앞두고 요청 전달
- 유민주 기자
(서울=뉴스1) 유민주 기자 = 인권단체들이 4일 유럽연합(EU)에 북한군 파병,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등 문제 해결 방안을 '북한 인권결의안'에 반영해달라는 서한을 보냈다고 밝혔다.
전환기위기워킹그룹(TJWG) 등 인권단체는 이날 오전 카야 칼라스 EU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 겸 유럽집행위원회 부위원에게 '북한 인권결의안'의 일부 내용을 수정해달라고 요청했다. EU는 해당 결의안을 오는 24일부터 4월 4일까지 열리는 제58차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인권단체들은 결의안을 통해 러시아의 침략전쟁에 살상무기 지원과 직접적 군사지원을 제공하는 북한을 규탄하고, 북한이 러시아 침략의 공범이 되는 것을 즉각 멈추고 국제인도법과 국제인권법 위반 사항들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또 이들은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의 '북한 책임 규명 프로젝트'의 권한을 강화해 북한의 국제 범죄와 중대 인권 침해 사건 증거 수집, 정보 통합, 분석, 보존 등 절차를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들은 현재 주어진 권한으로는 향후 실질적인 책임 규명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납북자·억류자·미송환 국군포로의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인 송환을 촉구하는 내용이 결의안에 담길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과거 북한이 '인도적 사유'로 한국계 미국·캐나다 선교사 등을 석방한 사례를 예시로 들었다.
아울러 과거 EU가 제안한 '인권이사회의 미얀마에 관한 △2018년 3월 23일 자 결의(37/32호) △2018년 9월 27일 자 결의(39/2호) △2019년 3월 22일 자 결의(40/29호)'를 통해 미얀마에 수감됐던 와론·초소에우 로이터 기자가 지난 2019년 대통령 사면으로 석방된 사례를 언급하며 강제 납북된 김정욱·김국기·최춘길 선교사를 거명해달라고 설득했다.
중국과 러시아에서 강제 송환된 탈북민, 망명 신청자들이 북한에서 받는 박해 등 조치에 대해서도 규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인권단체들은 북한의 강제 신체 수색, 송환 임산부에 대한 강제 낙태와 영아 살해 중단을 요청하기 위해 그동안 유엔 강제적·비자발적 실종 실무그룹(WGEID)과 자의적 구금 실무그룹(WGAD)은 북한에 수많은 서신을 전달했지만, 그동의 입장만 되풀이할 뿐 제대로 된 답변은 받을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또 제79차 유엔총회에 채택된 결의는 지난해 1월 북한이 '남북 적대적 두 국가론'을 발표한 이후로 이산가족 인권 침해 우려와 관련된 내용을 새롭게 추가했는데, 이번에 제안될 북한 인권결의안에도 해당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단체들은 제안했다.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론'에 따라 통일 추진을 중단한 것이 한 민족의 결정 거부권, 가족의 강제 또는 비자발적 분리를 악화시키며 이는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위반임을 지적하고, 중단을 촉구하는 내용을 보완할 것을 요청했다.
해당 서한 작성에는 2023년 10월 9일 중국에서 북한으로 송환된 김철옥 씨의 친언니 김규리 씨와 사촌 김혁 씨, 2013년 이후 북한에 구금 중인 김정욱 선교사의 형인 김정삼 씨가 동참했다. 단체로는 TJWG 이외에도 북한인권위원회(HRNK), 북한정의연대, 6.25 국군포로가족회, 물망초, 노체인, 징검다리, THINK 등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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