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김준혁 '김건희 임용 방지법' 발의…교원 임용 공정성 강화
채용 과정서 허위 이력 기재 사실 드러날 경우 '최대 임용 취소'
"김건희와 같은 부정행위자 공정성 훼손…실질적 개선책 필요"
- 한병찬 기자
(서울=뉴스1) 한병찬 기자 =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채용 과정에서 허위 이력을 기재한 사실이 드러났을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김건희 임용 방지법'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이날 사립대학 교원 임용 과정의 공정성 강화를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사립대학 임용 과정의 부정행위 적발 시 국공립대학 교원과 동일한 수준의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사립학교법에 김건희 여사와 같이 사립대 교원이 임용 과정에서 허위 이력을 기재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더라도 대학 측이 임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김 의원은 법안 발의와 관련해 "김건희 씨와 같은 사립대 임용 부정행위자는 대한민국 대학 문화의 공정성과 윤리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국·공립과 사립을 막론하고 실질적인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bchan@e0dp.shop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