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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조희대, 대선개입 표적재판…사법쿠데타는 탄핵 사유"(종합)

"조희대, 국힘 요구한 파기자판 검토 의혹…스스로 정치판 뛰어들어"
"본질은 이재명 죽이기, 한덕수 대통령 만들기…심판 받을 것"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총괄본부장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진짜 대한민국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총괄본부장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5.6/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한재준 김지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는 6일 이재명 당 대통령 선거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을 파기환송한 대법원을 맹폭하며 재판을 대선 이후로 연기하라고 압박했다.

윤호중 선대위 총괄본부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총괄본부장단 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은 제1야당 대선 후보를 사냥하기 위해 적법절차의 원칙, 사법 자제의 원칙, 정치적 중립의 원칙을 모두 버리고 민주 국가의 주인인 국민의 참정권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는 헌법 정신마저 무시하고 결국 사법 쿠데타의 길을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법원이 인권 최후의 보루가 아니라 인신의 자유와 참정권을 비롯한 국민의 기본권을 위협하는 조직의 최종 보스가 된 듯하다"며 "제1야당 대선 후보도 저렇게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데 힘없는 우리 국민은 오죽하겠냐"고 했다.

윤 본부장은 파기환송심 재판부를 향해 "5월12일 공식 선거운동 시작 전에 후보들의 모든 공판 기일을 대선 이후로 미루라"며 "이미 루비콘강을 건넌 극우 내란 쿠데타 세력과 결별하길 바란다. 그것만이 다시 부끄러운 역사를 후대에 남기지 않는 유일한 길"이라고 촉구했다.

박범계 당 '조희대 대법원 대선 개입 저지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 후보의 선거법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공식 선거운동 기간인 오는 15일 열리는 것에 대해 "선거 운동 기간에 재판을 강행하는 일체의 재판 행위는 헌법 37조에 내재해 있는 비례성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조희대는 졸속 정치 관여, 대선 개입, 표적 재판에 사실상 기획자고 집행자"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헌법상 여러 원칙과 실정법을 위반한 위헌·위법한 행위이므로 헌법에 따른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천준호 전략본부장은 "이번 사법부 쿠데타는 윤석열, 조희대(대법원장), 한덕수 내란 세력의 대선 개입, 국민 주권 강탈 시도"라며 "본질은 이재명 죽이기, 한덕수 대통령 만들기, 윤석열 무죄로 이어지는 3단계 작전"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덕수가 대통령이 된다면 우리 국민은 다시 계엄과 학살을 걱정해야 한다"라며 "국민의힘과 한덕수 내란 연대의 대권 날치기 시도는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강훈식 종합상황실장은 대법원을 향해 "내란과 법치 유린에 침묵하던 사법부가 스스로 정치 무대에 뛰어들었다. 법원이 굴종한 것"이라며 "조희대가 국가 사법 시스템의 몰락, 법치의 몰락을 초래했다. 조 대법원장은 즉각 사퇴하라"고 했다.

이건태 선대위 대변인은 이날 당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조 대법원장이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두고 파기자판을 검토한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고 주장하며 "파기자판은 내란수괴를 1호 당원으로 둔 국민의힘이 집요하게 요구하던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사실이라면 대법원장이 내란세력의 꼭두각시임을 자인한 셈"이라며 "이번 사건은 국민 주권을 침해한 사법 쿠데타다. 사법 쿠데타는 명백한 탄핵 사유"라고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대법원은 이번 사건이 어떻게 검토됐고, 어떠한 절차와 논의 과정을 거쳐 파기환송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됐는지 전모를 국민 앞에 투명하게 밝히라"며 "사건 전반의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반드시 그에 상의하는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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