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측, 연일 '모두 불법' 주장…"공수처 수사 불법, 검찰 기소도 불법 연장"
입장문 내 "독 있는 나무에는 독 있는 열매 맺힐 뿐"
"직권남용 수사 근거로 내란 수사…전형적인 별건 수사"
- 윤다정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측은 2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가 불법이므로 검찰의 기소 또한 불법의 연장"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독수독과', 독이 있는 나무에는 독이 있는 열매가 맺힐 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변호사는 먼저 "수사를 맡아 온 공수처는 대통령에 대한 수사보다 체포가 목적이었고, 수사권과 관할권에 대한 검토는 물론 공수처법과 형사소송법에 대한 기본적인 검토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 역시 시간이 촉박한 가운데 사건에 대한 진지한 검토 없이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만을 근거로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구속기소를 밀어붙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어떠한 직권을 남용해서 누군가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다른 누군가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했다는 수사는 없었다. 계엄을 통해 국회를 장악하려 했다는 내란 선동만 있었을 뿐"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직권남용에 대한 수사를 근거로 내란을 수사하는 전형적인 별건 수사로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대통령을 구속기소 하는 주객전도의 수사가 됐다"며 "명백한 위법 수사"라고도 밝혔다.
윤 변호사는 "공수처는 정치권의 불순한 의도로 설립된 태생부터 잘못된 기관이고 이번 수사로 그 역량 부족을 여실히 드러냈다"며 "그럼에도 검찰은 공수처의 위법수사에 눈을 감고 기소대행청, 지게꾼 노릇을 자임했다"고도 말했다.
나아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 "사법 혼란과 사법 파괴의 주인공인 공수처를 만들고, 그들을 사주해 내란 몰이를 한 민주당 역시 역사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을 엄중히 경고한다"라고 했다.
이어 "공수처는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으로 처음부터 수사도 할 수 없고, 더더욱 강제수사가 불가능한 직권남용죄를 디딤돌 삼아 내란죄로 올라섰다"며 "이와 같은 대한민국의 수사기관에 나라의 법치를 맡기고 있다는 것이 한없이 서글프고 부끄럽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전날 오후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을 구속 기소했다.
특수본은 그간 수사 경과에 비춰 구속을 취소할 사정 변경이 있다고 볼 수 없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주요 임무 종사자 등에 대한 수사를 통해 확보한 증거, 조지호 경찰청장 등 경찰에서 송치한 수사 기록 등을 종합할 때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다는 이유에서 구속 기소가 맞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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