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측, '한덕수 탄핵심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증인 신청
지난해 12월 8일 대국민 담화 관련…19일 변론서 채택 여부 밝힐 듯
- 황두현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헌법재판소에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사건을 청구한 국회 측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증인으로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측은 지난 14일 한 전 대표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채택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한 전 대표는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인 12월 8일 한 총리와 '공동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국정 수습 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국회 측은 한 전 대표를 상대로 탄핵소추 사유 중에 하나인 공동 담화문 선포 전 12월 7일 한 총리와 만나 면담한 내용, 담화문 작성 배경 등을 파악하겠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가 제출한 탄핵소추 사유는 △'김건희 여사·해병대원 순직 사건' 특검법 재의요구권 행사 △비상계엄 선포 묵인·방조·공모 △한동훈 대표와 공동 국정 운영 체제 △내란 상설특검 임명 불이행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이다.
헌재는 이르면 이날 오후 2시 열리는 한 총리 탄핵 심판 사건 변론에서 증인 채택 여부를 밝힐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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