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하던 고시원 이웃 폭행·살해 50대…2심도 징역 15년
"살해 고의 없었다" 항소했지만…"보호조치 취하지 않아"
"결과 참혹, 유족 용서받지 못해"…쌍방 항소기각
- 윤다정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소음 문제로 말다툼하던 고시원 이웃을 주먹으로 때려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한창훈 김우진 이봉민)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54)의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살해의 고의가 없었다'는 김 씨 측 주장과 관련해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본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씨는 2024년 5월 1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의 한 고시원에서 피해자 A 씨를 주먹으로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김 씨는 A 씨와 소음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던 중, A 씨가 "왜 나한테 욕을 하냐, 밤에 왜 쿵쿵거리면서 뛰어다니냐"고 말하며 손으로 얼굴을 치자 격분해 A 씨를 계단 아래로 밀어 넘어뜨리고는 얼굴 부위를 주먹과 발로 마구 폭행했다.
범행 도중 목격자 B 씨가 "그만 해라. 그러다가 사람 죽겠다"라며 말리자 A 씨를 잠시 내버려두었다가 다시금 폭력을 행사했다.
얼굴과 머리 부위에 심각한 손상을 입은 A 씨는 목격자의 신고로 출동한 119 구조대에 의해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당초 경찰은 상해치사 혐의로 김 씨를 현행범 체포했으나, 조사를 거쳐 김 씨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해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 피해자와 사이가 좋지 않았고 피해자가 내 험담을 하고 다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는 술을 마셨지만 만취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 김 씨는 과거 음주 상태에서 폭력 사건을 저질러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던 등의 전력이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1심은 지난해 9월 김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여기에 보호관찰 기간 5년 동안 폭력치료 프로그램과 알코올 치료 프로그램을 각각 80시간씩 이수할 것도 함께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범행의 방법, 가격 부위, 결과의 중대성 등에 비춰 볼 때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피고인은 극도의 폭력성을 발현해 매우 공포스럽고 잔인한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질타했다.
또한 "범행 직후 거주지에서 B 씨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될 때까지 피해자에 대해 아무런 구호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며 "유족은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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