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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불법체류자 협박한 경찰관에 징역 3년 구형…첫 재판서 혐의 인정

공동공갈·직무유기 혐의…통역한 60대는 징역 2년 구형
"양심과 책임 잃어버린 결과, 무거워" 눈물로 호소

ⓒ News1 DB

(서울=뉴스1) 신윤하 기자 = 불법 체류자를 협박해 돈을 뜯어내려 한 서울경찰청 소속 경찰관이 징역 3년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1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김길호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과 직무유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모 경감에게 징역 3년을, 이 모 경감을 도운 60대 정 모 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경감은 경찰 공무원으로서 지체 없이 불법 체류자가 현행범이므로 체포해 신병을 확보하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알리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를 유기했다"고 지적했다.

피고인들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정 씨 측 변호인은 "정 씨는 현재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별도의 금전 이득을 약속받은 바도 없는 점을 충분히 고려해 주시기를 바란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 씨 측 변호인은 "이번 일이 돈이 급박한 상황에서 순간적 판단 착오로 이뤄진 것이고 더 나아가 앞으로 향후에도 이런 일을 할 것이라 생각하지 않았던 점, 미성년 자녀가 3명이나 있는 점을 참작하셔서 사회에 복귀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사회에 종사할 수 있는 삶을 허락할 기회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 씨는 "양심과 책임, 그리고 법이라는 인간으로서의 기본을 잃어버린 결과가 이토록 무겁고 뼈를 깎는 고통이 얼마나 괴로울지 알지 못했다"면서 "입으로만 하는 소리가 아니라 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 가족들과 피해자분께 용서를 드리고, 죽는 날까지 감사한 마음으로 정직하게 살도록 하겠다"고 눈물을 흘렸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1일 국내 체류 기간이 만료된 중국인 불법 체류자를 상대로 돈을 갈취하도록 공모하고, 지난 1월 서울 영등포구 도림동에 사는 피해자를 찾아가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이 경감은 피해자를 상대로 국내 체류 기간이 만료했음을 확인했고, 정 씨는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드리면 봐주실 것"이라고 말했다.

피해자의 지인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이 경감은 경찰 조사 당시 경제 사정이 어려워 잘못된 판단을 했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이 경감은 사건 발생 이후 직위해제된 상태다.

선고기일은 오는 5월 13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sinjenny97@e0dp.s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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