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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헌법실무연구회, 의료조력사 주제 정기 발표회 개최

지난 19일 헌법재판소 별관 컨버런스룸에서 열린 제209회 헌법실무연구회 정기발표회에서 김하열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전 헌법재판연구원장)가 발제자로 나서 '의료조력사에 관한 헌법적 고찰'을 주제로 발표했다.(헌법재판소 제공)
지난 19일 헌법재판소 별관 컨버런스룸에서 열린 제209회 헌법실무연구회 정기발표회에서 김하열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전 헌법재판연구원장)가 발제자로 나서 '의료조력사에 관한 헌법적 고찰'을 주제로 발표했다.(헌법재판소 제공)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헌법재판소 헌법실무연구회는 지난 19일 헌재 별관에서 '의료조력사에 관한 헌법적 고찰'을 주제로 209회 정기발표회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발제를 맡은 김하열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전 헌법재판연구원장)는 의료조력사에 대한 헌법적 근거와 내용을 발표하며 해외 사례를 분석해 실체적, 절차적 기준을 제시했다.

성중탁 경북대 법전원 교수는 토론자로 나서 연명의료 중단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중심으로 설명하며 오남용 방지를 위해 '법원 등 제3의 기구에 따른 사전통제 절차'를 제시했다.

장선미 한국지방교육행정연구재단 박사는 토론에서 연명치료 중단과 조력자살을 구분하면서 장애를 조력자살의 법적 요건으로 포함하는 것을 비판적으로 바라봤다.

연구회는 향후 의료조력사에 관한 의료법적 관점과 실무 현황, 국내 입법동향, 사회적 논의 상황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헌법실무연구회는 헌법 이론과 실무적 쟁점을 연구하는 학회로 헌법재판관과 헌법연구관, 공법학자 등 600여 명이 회원으로 등록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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