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건설업자 억대 금품 받은 박성만 경북도의회 의장 구속 기소
정치자금 8500만원, 아파트 시행사업 부탁 4500만원, 골프용품 등 받아
檢 "전형적인 지역 토착비리 범죄…사회 끼치는 해악 중대"
- 정재민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지역 건설업자로부터 1억 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박성만 경북도의회 의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조민우)는 26일 정치자금법 위반, 제3자 뇌물 취득 등 혐의로 박 의장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의장은 지역 건설업자 송 모 씨로부터 정치 자금으로 8500만 원을 받고 송 씨의 아파트 시행 사업과 관련해 도시계획위원에게 전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4500만 원을 받은 혐의다.
또 송 씨의 아파트 시행 사업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골프채 세트 및 골프 가방을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정치인인 도의원의 신분과 영향력을 이용해 지역 유력 사업가로부터 거액의 정치 자금과 뇌물을 수수한 전형적인 지역 토착 비리 범죄"라며 "지방자치제도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고 직무 집행의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것으로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중대하다"고 밝혔다.
앞서 법원은 증거 인멸과 도주 염려를 이유로 박 의장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고 경찰은 지난 8일 박 의장을 구속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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