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선거법 위반 혐의' 강명구, 1심에서 벌금 80만원
당내 경선에서 ARS 육성메시지 보낸 혐의
- 이밝음 기자, 정우용 기자
(서울·김천=뉴스1) 이밝음 정우용 기자 =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국정기획비서관을 지낸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재판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한동석)는 지난 20일 김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 원 이상을 선고받거나, 형사사건으로 금고형 이상 확정판결을 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강 의원은 지난해 22대 총선을 앞두고 경북 구미을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 당내 경선 과정에서 지지를 호소하는 육성 녹음파일을 책임당원 6413명에게 ARS 방식으로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육성 메시지를 총 2만 4710회를 발송했고 그중 전화가 수신된 건 4138회다.
강 의원 측은 ARS 전화를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당원만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고, 구미시 선거관리위원회와 국민의힘에서 ARS 전화를 이용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아 법 위반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RS 전화가 공직선거법에서 허용하는 당내경선 운동 방법이 아니고, 강 의원 선거 캠프가 ARS 당내경선 운동의 적법 여부에 관해 구미시 선관위에 최종 확인을 거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구미을 지역구 선거에서 국민의힘 당내 경선을 통과할 경우 실제 선거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것으로 보이고 당내경선이 실제 선거에 버금가는 중요성을 가졌다"며 "ARS 음성 메시지를 발신한 인원수가 구미을 선거구 선거인 수에 대비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당내경선 운동을 사전선거운동 금지규정을 회피하는 탈법적 수단으로 악용할 의도는 약한 것으로 보인다"며 "ARS 메시지 허용 여부를 선관위에 확인하는 등 위법행위를 하지 않기 위해 어느 정도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강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대통령실 국정기획비서관과 선임행정관을 지냈다. 지난해 22대 총선에서 경북 구미을에서 당선돼 국회에 입성했고, 현재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의 일정단장을 맡고 있다.
한편 검찰은 강 의원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강 의원에게 벌금 200만 원을 구형했다. 이날까지 양측이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으면 80만 원 벌금형이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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