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출금' 2심 무죄 차규근·이광철·이규원, 내달 대법 선고
1심 직권남용 무죄·일부 선고유예…2심 전부 무죄
- 황두현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대법원이 내달 5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 시도를 불법으로 막았다는 의혹이 불거진 '출금 논란'에 대한 판단을 내린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과 같은 당 이규원 전략위원장,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 대한 상고심을 6월 5일 오전 10시 10분 선고한다.
이들은 '별장 성 접대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던 김 전 차관이 2019년 3월 22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하려 하자 위법하게 막은 혐의로 2021년 4월 기소됐다.
당시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파견 검사이던 이 위원장은 앞서 무혐의 처분된 김 전 차관의 과거 사건 번호로 긴급 출국금지 요청서를 작성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었던 차 의원은 이 위원장의 긴급 출금 요청이 불법임을 알고도 사후 승인했고, 이 전 비서관은 두 사람 사이를 조율하며 출금 전반을 주도한 혐의다.
1심은 직권남용 등 대부분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차관의 범죄 혐의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한 출국금지는 위법하다면서도 당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불가피한 행동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이 위원장의 자격모용공문서작성 및 공용서류 은닉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4개월의 선고유예를 결정했다.
검찰 항소로 열린 2심도 직권남용 혐의 무죄 판단은 같았다. 아울러 이 위원장에 대해서도 1심의 선고유예를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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