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롯존

지난해 교권 침해 4천건 넘어…교원단체 "교권 보호 대책 시급"(종합)

"교권 5법 실효성 부족…법 개정해 악성 민원인 처벌해야"

경기 화성시의 한 학교가 원격수업을 실시해 교실이 텅 빈 모습을 보이고 있다. /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서울=뉴스1) 장성희 기자 = 교원단체들이 13일 교권 침해 사건이 발생했을 때 열리는 지역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가 지난해 4000건 넘게 개최된 사실을 두고 여전히 교권 보호가 미급하며 추가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이날 교육부가 발표한 '2024학년도 교육활동 침해 실태조사'에서 지난해 교보위가 4234건 개최됐다는 내용에 대해 "실제 교권 침해는 교보위 건수의 최소 몇 배에 달할 것이라는 점에서 특단의 교권 보호 후속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어 "전체 교보위 개최 건수는 2023년도에 비해 줄었다고 하지만 2020년 1197건, 2021년 2269건, 2022년 3035건에 비하면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라며 통계에 포함되지 않는 수업 방해, 생활지도 불응, 폭언·욕설 등 사례가 교원의 사기를 저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서이초 사건 이후 마련된 교권 5법이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교총이 지난 3월 전국 유·초·중·고 교원 6111명에게 교권 5법 시행에 따른 긍정적 변화를 물은 결과, 79.6%가 '그렇지 않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도 "서이초 사건 이후 (교보위 건수가) 소폭 줄었으나 (실태조사가) 여전히 많은 교원이 교권 침해에 노출됐다는 점을 보여준다"며 "교육활동 침해 유형 중 '교육활동 방해'가 32.4%에 달하는 등 교사들의 학교 내 정상적 교육활동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교원단체들은 정치권을 향해 법률 개정 등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교총은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가 남발되나 신고자에 대해 별다른 처벌이 없어 '아니면 말고' 식 신고가 되풀이되고 있다"며 "무혐의, 무죄로 종결되는 수준의 아동학대 신고에 대해선 교육감이 무고, 업무방해 등으로 적극 고발하고 형사 처벌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교조는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학생을 지도하기 위한 분리 공간, 인력, 교육프로그램 지원을 요구한다"며 "교육활동 침해 유형을 더 구체화해 보호자 침해유형을 보강하고, 교육활동 침해로 인정된 보호자 조치에 대해 실효성을 확보하라"고 했다.

그러면서 "악성 민원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악성 민원인 처벌법 마련이 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 등 개정으로 학부모가 정서적 학대 혐의로 교사를 무고하게 신고하는 문제를 정부는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grown@e0dp.shop

쿨카지노 모모벳 지니카지노 라이징슬롯 티파티카지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