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부부 아내 '외도 현장' 추궁하자 "우린 끝난 사이, 이혼하자"
- 신초롱 기자

(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낯선 남자와 스킨십한 아내가 이를 목격하고 따지는 남편에게 뻔뻔한 태도를 보이며 되레 이혼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13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주말부부로 지내던 중 아내의 외도를 목격한 남성 A 씨가 이혼에 관한 조언을 구했다.
남성 A 씨는 "아내는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집에 있는 걸 싫어했다. 새벽마다 외출했고 아이들이 조금 컸을 땐 아르바이트를 했다. 성향 차이로 갈등이 잦았지만 아이들을 봐서 어떻게든 함께 살려고 했다. 그나마 주말부부였기에 덜 싸울 수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어느 날부터 아내가 저를 소 닭 보듯 했고 제 손길이 닿는 걸 싫어했다. 점점 더 화장을 짙게 했고 외출도 더 잦아졌다. 주말에 집에 와도 얼굴조차 볼 수 없었다. 아내와 대화를 하고 싶었지만 아내는 화를 내더니 집을 나가버렸다"고 밝혔다.
반년 가까이 별거를 하면서 두 사람 사이에서 이혼 이야기가 흘러나왔다. 사춘기 아이들이 눈에 밟혔던 A 씨는 아내에게 집에 들어오라고 했다. 하지만 아내는 단호하게 거절했다.
이후 A 씨는 어느 식당가에서 아내가 낯선 남자와 팔짱을 끼고 뽀뽀하는 모습을 목격했다. A 씨는 급히 달려가 "뭐 하는 짓이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자 아내는 "당신과 이미 끝난 사이고 그 이후에 이 사람을 만난 거다"라고 뻔뻔한 태도를 보였다.
A 씨는 "아내와 이혼 이야기를 했다면 그 남자에게 상간 소송을 할 수 없나. 더 화나는 건 아내가 통장에 있던 돈의 상당 부분을 그 남자에게 보낸 것 같다.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아내는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저에게 이혼을 청구하겠다고 한다. 이 사실을 어머니에게 알렸는데 어머니는 며느리에게 직접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고 하는 중이다. 저는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냐"라고 물었다.
이에 김미루 변호사는 "별거 기간이 짧다면 이혼 논의가 있었더라도 상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아내의 유책성이 크고 특별한 사정이 없기 때문에 아내의 이혼 청구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부모가 외도 행위자인 며느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법원에서 인정되지 않는다. 아내가 상간자에게 지급한 금원은 회복하기 어렵지만 이혼 시 공동 재산 분할에 영향을 미치거나 위자료 증액 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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