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핸드폰 메모장에 'XX 할 때 좋음'…남자 7명 스펙 빼곡" 불륜 충격
- 소봄이 기자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헬스장 트레이너와 바람피우는 줄 알았던 아내에게 알고 보니 불륜 상대만 7명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안겼다.
지난 2일 방송된 MBC '라디오스타'에 출연한 양나래 변호사는 다양한 이혼 에피소드를 풀었다.
양 변호사는 "증거 관련한 이야기도 있다. 외출 후에는 당연히 피곤하고 퇴근하고 운동까지 하면 녹초가 되기 마련인데, 아내가 늘 PT 갔다 오면 오히려 뽀송뽀송하고 혈색이 돌았다. 그래서 남편은 아내가 수상하다고 느꼈다"고 했다.
이어 "남편은 아내가 진짜 헬스장에 가는지 보려고 그 앞에서 잠복했다. 아내가 헬스장에 오긴 왔는데 헬스장으로 가는 게 아니고 모르는 차에 타더라"라며 "잠시 후 헬스트레이너가 내려와서 차에 들어갔고, 차 안에서 불륜 행위가 시작됐다"고 밝혔다.
양 변호사는 "그러면 남편이 증거를 100% 확보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겠나. 하지만 막상 그런 상황이 되면 가슴이 벌벌, 손발이 덜덜 떨린다. 그래서 그걸 목격했는데도 증거 확보에 실패했다"고 안타까워했다.
남편이 불륜 대상을 알았으니 이제 증거 수집을 위해 아내를 미행하기 시작했다고. 얼마 뒤 아내가 약속을 핑계로 외출했고, 이날도 헬스 트레이너를 만나는 줄 알고 뒤따라갔다.
아내가 숙박업소에 들어갔는데 그곳에 들어간 남자는 헬스 트레이너가 아닌 또 다른 남자였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심지어 아내의 휴대전화 메모장에는 '1번 남자, 2번 남자, 3번 남자' 등 7명의 남자 명단과 함께 각각의 스펙이 적혀 있었다고 한다.
양 변호사는 "어느 앱에서 만났고, 키는 몇이고 직업은 무엇인지 그리고 주로 뭐할 때 좋은지 등이 쓰여 있었다"면서 "상간 소송할 때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데, 7명의 남자에게 전부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근데 7명 모두 아내가 유부녀인 걸 알았던 건 아니다. 일부는 서로 알고 유부남, 유부녀끼리 만난 사람도 있고 또 일부는 그냥 익명으로 만나서 한 사람도 있었다. 이혼 소송도 하고 상간 소송도 했다"고 덧붙였다.
이야기를 듣던 딘딘이 "아내 때문에 남편의 정신적 피해가 클 텐데, 아내를 잡아넣을 순 없냐?"고 질문했다.
양 변호사는 "예전에는 간통죄가 있어서 형사 범죄라 처벌 대상이었지만, 다 없어졌고 민사적으로 위자료 청구만 할 수 있다. 최대 5000만 원까지 가능하다"며 "동시에 "다만 상대방이 부정행위 했고 혼외자까지 몰래 출산해 두 집 살림하는 경우여야만 5000만 원까지 된다"고 설명했다.
또 딘딘이 7명의 총위자료를 궁금해하자, 양 변호사는 "아내한테 위자료 3000만 원 정도 받고, 각각의 상간남에게 각각의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sby@e0dp.shop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