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잘 모른다'던 남편 급사…상간녀 줄줄이 등장, '돈 갚으라' 요구도
- 소봄이 기자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남편의 사망 이후 외도 사실과 함께 시누이가 재산을 빼돌린 사실을 알게 된 여성이 조언을 구했다.
지난 28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 제보한 A 씨는 "결혼 당시 저는 초혼이었는데 남편에게는 이혼 경력이 있었다. 자녀는 없었지만 남편이 이혼 상처가 크다며 혼인신고를 하지 말자고 요구해 17년간 사실혼 관계로 살았다"고 운을 뗐다.
A 씨는 둘째 시누이가 결혼할 때 2000만 원을 챙겨주고, 막내 시동생이 결혼할 땐 3000만 원을 챙겨주는 등 시댁을 살뜰히 챙기며 며느리 역할은 충분히 했다고.
그런 A 씨를 뒤로하고 남편의 손버릇은 좋지 않았다. A 씨는 "최근 아버지가 암 진단을 받아서 병원비로 쓰라고 3000만 원이 든 체크카드를 드린 뒤 조심히 보관해 뒀다"며 "근데 남편 지갑에서 그 체크카드가 발견됐다. 잔액이 0원이었고, 남편이 아버지 병원비를 말 한마디 없이 전부 써버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남편은 변명만 늘어놓다 정작 어디에 썼는지 끝까지 이야기하지 않았다.
그러다 남편이 갑작스러운 사고로 세상을 떠났는데 문제는 끊이질 않았다. A 씨는 "장례식장에서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더니 '당신 남편이 나한테 100만 원 빌렸으니까 갚아라'라고 하더라. 상대방은 남편이 머리를 맡기던 미용실 원장이었다"고 설명했다.
수상했던 A 씨는 죽은 남편의 휴대전화를 확인했다가 충격에 빠졌다. 그는 "썸을 탄 여자들도 몇 명 있었고, 미용실 원장과는 10년이나 만났다. (연락하는 여자들) 다 유부녀였고, 남편이 유부남인 걸 알고 만났더라"라며 "(남편이) 다른 썸녀들한테 '난 여자를 만나본 적이 없어서 여자에 대해서 잘 몰라' 이런 발언을 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아버지 병원비 3000만 원도 여자들과 놀러 다니면서 다 쓴 거였고, 남편 친구들끼리 서로 여자 소개시켜 주고 그랬더라"라며 "남편은 무슨 생각으로 불륜녀 미용실에 날 데리고 간 건지, 그 불륜녀도 무슨 생각으로 나한테 100만 원 달라고 연락한 건지 가슴이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남편의 장례 이후 아버지 병원비 문제까지 겹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던 그때, A 씨는 지인으로부터 "남편 연금을 찾아라"라는 조언을 받았다. 이에 연금을 찾으러 갔다가 담당자로부터 "사실혼 배우자가 있다는 이야기는 못 들었다. 이미 다른 분이 다녀가셨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알고 보니 시누이가 남편의 연금을 타 내려고 했다며 A 씨는 "연락해서 '너무하다'고 따졌더니, 시누이는 '30년을 살든 50년을 살든 혼인신고 안 했으면 남이다. 가족인 내가 받는 게 당연하다'고 큰소리쳤다"며 "차가 두 대였는데, 생전 남편이 제 명의로 해놓으면 세금이 많이 나온다길래 남편 명의로 샀다. 이것도 시누이가 다 가져갔다"고 억울해했다.
그러면서 "시누이에게 중고차라도 사게 500만 원이라도 달라고 했는데 시누이는 '언니 기가 세서 오빠가 일찍 죽은 것 같다'며 50만 원만 주더라. 시누이한테서 조금이라도 내 몫을 챙길 수 있냐"고 하소연했다.
박지훈 변호사는 "사실혼 관계는 상속받을 수 없다"고 안타까워하면서도 "예외적으로 임대차 보증금이나 국민연금 같은 공적 연금은 사실혼 관계가 입증되면 받을 수 있다. 다만 나머지 부분은 받기가 어려워 보인다"고 했다.
양지열 변호사는 "남편 휴대전화에 남아있는 (외도) 상대방 중 증거가 명백한 이가 있다면, 남편이 사망했더라도 상대방이 살아있기 때문에 불법행위로 소송해 볼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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