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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개월 출국거부 외국인, 한국 여행증명서로 강제 퇴거 조치

법무부, 무면허 운전·보호시설 파손한 외국인 본국 직접 송환
당사국 대사관 직접 소통으로 퇴거 불응 외국인 조치 방침

ⓒ 뉴스1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법무부가 정당한 이유 없이 본국 여권 발급 신청을 거부하며 귀국을 거부하던 불법체류자를 한국 여행증명서를 활용해 지난 25일 직접 본국까지 호송해 강제퇴거 조치했다고 밝혔다.

30일 법무부에 따르면 A 씨는 2018년 4월 관광목적으로 입국한 후 불법체류 중 면허 없이 운전하는 등 국내법을 위반해 강제퇴거 명령을 받았지만 2년 7개월 동안 출국을 거부했다.

A 씨는 보호시설에 머무는 동안 내부 폐쇄회로(CC)TV를 파손해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보호시설의 전등을 파손해 나사못을 삼켜 병원에 입원하는 등 보호시설 내 질서를 어지럽히기도 했다.

법무부는 A 씨의 본국 송환을 위해 해당국 대사관과 협의를 지속했으나 본인의 직접 신청 없이 여권을 발급받을 수 없는 사정으로 송환의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법무부는 해당국 대사관에 대한민국 여행증명서를 이용한 송환을 제안해 본국 정부의 의견 조회를 거쳐 송환이 성사됐다.

법무부는 외교부의 협조로 대한민국 여행증명서가 발급된 지난 25일 출입국관리공무원을 동원해 직접 A 씨를 본국으로 호송해 송환 조치했다.

법무부는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의 보호기간 상한이 마련된 개정 출입국관리법의 취지를 악용해 여권 신청을 거부하는 외국인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지만 당사국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신속히 본국으로 송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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