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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친부 살해 30대…검찰, 1심 징역 6년에 항소

1심 "장기간 가정 폭력 시달린 점 등 참작"…검찰은 징역 15년 구형

서울 서부지법 ⓒ News1 임윤지 기자

(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술값을 달라며 어머니에게 욕설한 아버지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전날(14일) 이 모 씨(34·남)의 존속살해 혐의 1심 재판부인 서울서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 씨는 지난해 10월 27일 서울 은평구 역촌동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70대 아버지를 둔기로 여러 차례 내리쳐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 씨는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술값을 달라고 욕설하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며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경찰 조사 결과 아버지는 2017년, 2021년에 아들을 폭행, 협박해 입건된 전력이 있었다.

이 씨는 범행 5일 뒤인 지난해 10월 31일 어머니와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지만 실패하자 경찰에 자수했다. 경찰은 이 씨를 긴급 체포 후 지난해 12월 1일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서부지법의 양은상 부장판사는 이 씨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이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심 재판부인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최정인)는 지난 12일 이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씨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 "피해자가 오랫동안 가정폭력을 저질러 이 씨와 어머니에게 고통을 안겨준 점은 인정되지만, 현재와 장래의 법익 침해 우려보다 이 씨의 분노가 주된 동기였던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이어 "성년이 된 이후에는 피해자가 위해를 가할 듯 행동하면 스스로 제압하거나 경찰에 신고할 수 있었다"며 "범행 당시 피해자의 폭언 정도가 살인을 유발할 정도로 극심하다고 보기 어렵고 무방비 상태였던 피해자를 공격하고 의식을 잃은 뒤에도 망치로 내려쳤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과, 장기간 가정폭력에 시달린 점, 성인이 된 후에도 어머니를 염려하면서 독립하지 못한 채 취업 준비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점 등 이 씨의 사정을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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