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찬규)는 26일 국가보안법 위반과 도박공간 개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등 혐의로 김 모 씨(55)를 이날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제공)관련 키워드국가보안법북한해커상납도박사이트황두현 기자 '김학의 출금' 2심 무죄 차규근·이광철·이규원, 내달 대법 선고'尹 선거법 위반' 고발인 측 "검찰총장 때부터 대선 출마 준비"관련 기사"북한, 지난해 8억 달러 암호화폐 탈취…공격 규모 다른 해커 5배"韓서부지법·美의회 난동 사태 만든 '부정선거론'…점화자는 '대통령'北 해커에 주민번호 등 유출된 법원행정처…공공기관 최대 과징금(종합)[전문] 윤 "야당 광란의 칼춤…탄핵이든 수사든 당당히 맞설 것"北 지시 농협 전산망 해킹 시도 5명 1심 일부 유죄…검찰 항소